불법 농지 투기 근절 ‘제도적 기반’ 마련
불법 농지 투기 근절 ‘제도적 기반’ 마련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29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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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등 3건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행위 제재 강화-부당이득 환수 등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LH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 법률안은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등이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했다.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개정됐다.

여기에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도 강화됐다.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하고,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

아울러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고,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농어업경영체법의 경우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했다.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해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했으며,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어촌공사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금지,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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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 2021-07-29 17:39:25
현실에 전혀 안맞는 경자유전 자경조건 폐지해라. 농사짓겠다는 사람들도 없고 전부 70넘은 농부들 밖에 없다시피하고 기계화 영농시대에 뭔넘의 자경안하면 전국민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나. 어처구니없는 세계유일 구시대 악조항 자경조건 폐지해라  농촌 어르신들 그땅팔아 노후대비 자식교육 결혼등 시켜야하는데 거래절벽시장위축 자산가치하락 선의의 피해로 민란일어날 기세더라. 내부정보이용한 진짜 투기만 잡고으랬더니 농지 똥값만들어 죄없는 농부잡는 헛지라ㄹ들 당장 고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