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적 기반 마련” 對 농업계 “불충분하다” 반박
농지 취득 사후 관리 강화·부당 이득 환수 등 내용 담아
현장 “농지쪼개기 투기 여전히 가능…땜질식 개정” 비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 통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이번 농지법 개정안이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안 중심의 개정 법률안은 농지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주말체험농장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농지쪼개기 투기’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사 대상에 최근 일정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해 놓았다”면서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을 들여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와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음에도 일부로 한정해 조사하는 시늉만 내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은 농지투기 방지 목적만이 아닌 농지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인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내용도 담겨 농지가 가진 본연의 공익적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농해수위의 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정부안에만 몰두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LH투기 사건으로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된 농지에 관한 농지법의 땜질식 개정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농해수위는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을 실현, 농지가 갖는 본연의 공익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제대로 수정해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해수위는 말로만 농민·농업·농촌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바람직한 방향의 농지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지만 이를 둘러싼 문제제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