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나선다
충북도,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나선다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1.07.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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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a 농지 소유·이용현황 집중 점검키로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북도가 11월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발생한 LH 직원 투기사태 등에서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에서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로 조사대상이 확대됐다.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38,355필지(19,404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5,226필지(883ha) 등 총 139,238필지(2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점검 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명분 아래 농업진흥지역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조사는 각 시군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해 관할지역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농업경영 용도를 위반해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 의거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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