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농식품부 ‘무책임한 행태’에 가금산업 풍전등화
공정위-농식품부 ‘무책임한 행태’에 가금산업 풍전등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02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산물 공산품과 달라…공정거래법 위반 조치 부당해
농식품부 수수방관 ‘그만’ 진정성 있게 해결방안 찾아야

가금단체장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정위와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금단체장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정위와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조절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가금업계에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연일 이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가금업계의 수급조절을 승인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위에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에는 농·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축산법 및 관련 법률에도 정부의 축산물 시장개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농축산물을 다루는 사람에게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분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축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생물(生物)은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한 실정을 공정한 잣대로 바라보았는지 공정위 스스로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풍전등화의 형국에 놓인 가금 산업을 수수방관하는 농식품부의 형태에도 분노를 넘어 과연 가금 산업 종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소연하며, “축산법, 자조금법, 계열화사업법에 명시된 수급조절사업을 시행·관리·감독한 농식품부가 책무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대응에 미온적이니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정위의 무차별적 조사에 대해 농식품부는 진정성을 기반 한 심도 깊은 해결방안 마련과 수급조절사업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국회가 동참해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가금업계와 단체들은 공정위와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 등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