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임실군, 임실군의회 A의원 업무추진비...‘내 맘대로?’
[르포]임실군, 임실군의회 A의원 업무추진비...‘내 맘대로?’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1.08.01 17:11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의원이 지출한 200여만 원 업무추진비는 임실군 예산
6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A의원이 맡아
A의원, “잘못된 건지 몰랐다” 해명
아내 식당서 ‘셀프결제’...의원 ‘쌈짓돈?’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전북 임실군의회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줄여서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임실군의회 A의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전북 임실군 임실군의회 A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줄여서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 주인은 바로 군민 여러분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A의원이 운영행정위원장 재직 당시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임실군 예산의 일부인 업무추진비를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쓴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의원을 향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지방의원의 자질론 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임실군의회에 정보공개청구와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임실군의회 A의원은 자신의 아내 식당에서 간담회를 7차례 열며 업무추진비 200여만 원을 셀프 결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 내역에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만찬으로 기재돼 있지만 구체적 내용과 참석자는 적혀 있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16월까지 임실군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A의원만이 자신의 아내 식당에서 30만 원 이상 고액의 식비를 여러 차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다른 의원은 해당 식당에서 지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A의원이 아내의 식당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고스란히 A의원의 부부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20187월부터 20206월까지 A의원은 운영행정위원장을 지냈다.

임실군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임실군의회 A의원은 이러한 임실군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했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A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 해당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 임실군 임실군의회 A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했던 당시에는 잘못된 것 인지 몰랐다"며 "이제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업무추진비 논란에 휩싸인 A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곳은 나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고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동료의원들도 내가 없을 때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어 아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것이 잘못 된 건지 몰랐다해명하며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내년에 있는 지방의원 선거 때가 되니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며 업무추진비 취재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불쾌해 했다.

A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논란이 된 만큼 A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임실군의 주민 B씨는 관촌에 다른 식당도 있고 임실읍에도 식당이 있는데 굳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꼬집었다.

한편,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아가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향후 임실군의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서누 2021-08-13 14:48:52
진짜 이런 사람은 절대 두번다시 뽑지말아야합니다.
세금걷어다 자기 살림살이에 보탬하자고.. 으이구...
그나저나 이 기사 쓴 기자는 살아있나요?
보통 영화보면 이런기사쓰고 칼맞거나 살아있다면 돈받고회유당하거나죠? ㅋㅋ

임실 2021-08-02 15:18:58
관촌 지역구네 ㅋㅋㅋ

이대표 2021-08-01 19:02:27
니들은 안해먹냐ㅋㅋㅋ
안걸리게 해먹어야지

임실 2021-08-01 18:34:52
더나은 임실을 바랍니다.

지역의회 의원들이 종종하는 짓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도 그러네요.

임실 2021-08-01 17:56:11
A의원이라고 하면 누구인지 알아!!!!!실명을 공개해줘야지. 참~ 내. 국민들 등꼴만 휘어지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