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수 년간 무허가 음식점 운영
임실군민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의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 필요 대두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전북 임실군 임실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지방 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올해는 임실군의회 A의원의 가족이 수 년간 무허가 일반음식점을 임실군 관촌면에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실군의회 A의원은 가족이 운영했던 무허가 일반음식점에서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만찬’이라는 명목으로 수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또 임실군의회 A의원은 간담회를 수 차례 가지면서 임실군 예산의 일부인 업무추진비 200여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있어 A의원을 향해 군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본보 2021년 8월1일 보도)
본지 취재 결과 A의원의 가족이 운영했던 음식점은 2011년도에 무허가 음식점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고 2020년 6월에도 관계 기관에 또 다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음식점의 등기를 확인해 보니 건물과 토지는 A의원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동산 정보 조회 결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임실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임실군의회 의원임에도 눈치 보지 않고 행정처분과 함께 A의원의 가족에게 일반음식점 신고 안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음식점 폐쇄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영업 하지 않고 있다.
주민 B씨는 “해당 군의원은 자신의 가족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하고 나도 그곳을 이용했는데 무허가 음식점 일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며 꼬집어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했다면 도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임실군의회의 진상 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아가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임실군의회에 공개된 행정감시 권한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편, 본지는 A의원의 해명과 반론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A의원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 군의원이 혈세를 가지고 그럴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