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시민단체 “헌법 정면 부정-농업인식 문제”
현장 “올바른 농정철학-농축산분야 공약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선 유력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헌법을 정면 부정하고 농업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선예비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농업이 전략 농산물 비축이라든가 경자유전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며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 농지나 토지 소유 범위 제한이 있으면 농업을 기업 형태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해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농산물 비축’과 관련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농산물 비축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가격정책이다. 소비자 가계의 안정과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기제인 것”이라며 “이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힌 것으로 언급한 것은 윤 대선예비후보가 농정에 대해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비판하며, 농업을 기업형태로 끌고 가야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공당(公黨)의 대선예비후보로 걸 맞는 농정철학이라 절대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업을 비즈니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업중심의 농정사고를 적극 드러낸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농정철학을 확립하고 농축산분야 대선공약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