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오기 전 비닐 온실 미리 점검, 시설물 피해 예방
태풍 오기 전 비닐 온실 미리 점검, 시설물 피해 예방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8.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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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태풍 대비 물 빼는 길 정비 등 시설 관리 당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8월은 예년과 비슷한 1∼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태풍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 태풍 북상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여름과 가을철 사이 발생하는 태풍으로 비닐 온실 등 농업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덮개자재 보수와 구조물 보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풍이 오기 전 미리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

우선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시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한다. 또 환기팬이 설치된 시설에서는 반드시 환기팬을 작동시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피복이 찢어진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수하고, 출입문, 천‧측장 개폐 부위, 비닐 패드 등을 확인해 내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피복재가 골조에 밀착되지 않고 펄럭이면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피복재를 온실 끈으로 당겨둔다. 나뭇가지나 유리 조각 등 작은 파편이 강풍에 날려 피복재를 파손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주변을 정리한다.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중방을 설치한다. 일정 간격으로 90cm 정도의 철항을 땅속에 박고 지표면 도리에 연결하거나 ‘알(r)’ 자형 형강을 토양에 묻어 뽑힘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특히, 제주지역은 화산토로 이뤄져 같은 기초형태라도 내륙보다 뽑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방석 기초와 근가 등을 적절히 설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태풍으로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피복재를 찢어 골조 파손을 막는다. 태풍 발생지역은 토양에 물기가 많아 시설 내부의 습도도 높아지며, 이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살균제를 뿌려 병을 예방한다.

태풍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거주 지역의 시군 행정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를 복구할 때는 내재해 규격으로 설치해 앞으로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김병갑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장은 “여름철 태풍 대비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일정에 맞춰 영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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