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금업계 수급조절 축산법과 무관···농식품부가 절차 어겨"
공정위 "가금업계 수급조절 축산법과 무관···농식품부가 절차 어겨"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8.18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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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법 절차 지키지 않았다" 일축
가금업계, 축산물 특수성 외면 부당 처사 호소


지난 8월 18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을 비롯해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김만섭 오리협회장이 이개호 민주당 의원을 만나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한 가금단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돼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월 18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을 비롯해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김만섭 오리협회장이 이개호 민주당 의원을 만나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한 가금단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돼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금업계 수급조절 카르텔 조사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정면 겨냥했다. 가금 업계의 수급조절이 농식품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나오면서 향후 농식품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가금업계는 공정위로부터 2019년 원종계 4개 사의 과징금 3억 2,600만 원 부과를 시작으로 삼계 7개 사의 과징금 1,088억 원, 9개 토종닭 사업자에 44억 원의 과징금(추정) 예비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육계·오리 산업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며 수 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예고되고 있다.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축산법 등을 비춰볼 때 농축산물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해서 법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면서 "이는 자율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법률이어야 하며, (업계에서 축산법이 적용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축산법은 해당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실제 축산법 제3조에는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 과장은 이에 대해 "(축산법이 배제된) 판례가 있다"며 축산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전 과장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축산계열화법 제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가격안정 등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생산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 과장은 "(수급조절 등은) 축산계열화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협의를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지만 (공정위와의 협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절차 상 농식품부의 실책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농식품부의 잘못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농식품부에 확인하라"며 즉답은 피했지만 답변 내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비춰볼 때 농식품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금업계 전문가들은 축산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농축산물은 유통기한의 제약, 신선식품 소비한계, 가격의 비탄력성 등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품목으로 구분된다"면서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생산자들의 기반이 약화되고 결국은 수입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준이라면) 모든 것이 공정위 마음인가"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농식품부가 공정위와 담판을 지어야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를 믿고 수급조절을 시행해 온 농가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금업계 지도자들은 조만간 농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담판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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