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중금속 기준치 ‘초과’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중금속 기준치 ‘초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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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81개 제품 검사 결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검사(5~7월)한 결과, 중금속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해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한 결과,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1개 제품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다.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나왔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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