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규격품 출하 농산물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표준규격품 출하 농산물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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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과실·채소류-신선편이 농산물 의무 표시
농관원, 10월 14일부터 시행…현장 지도·홍보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오는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해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안전문구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고,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해 현장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 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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