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라”
“정부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19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산업계,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법 개정 촉구
민간까지 청탁금지법 적용 ‘청렴선물권고안’ 철회해야

한우선물세트를 찾고 있는 소비자
한우선물세트를 찾고 있는 소비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농축산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가액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추석 명절기간 현행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민간영역까지 청탁금지법 적용하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추석 대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10만 원→20만 원)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매년 명절(설·추석)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농축산물 생산과 판매에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다. 농축산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명절 선물 비중이 높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도 이와 관련해 “명절은 농산물 소비 측면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특히 공급탄력성이 낮은 농축산물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격 변동 폭이 커 이는 결국 안정적 소비자 물가지수에 변수를 만들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감소라는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계는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무엇보다 부정청탁금지법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 시행 기간 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평가해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축산업은 보호 장치 없는 개방화농정,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 탄소중립정책 미명 하 근거 없는 환경규제, 대체단백질 확대 추세 등으로 인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호소하며, “농축산물을 부패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정책인식은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식량안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권익위는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축산업계는 정부세종청사 등지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