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 ‘코 앞’…이달 말까지
양봉농가 등록 ‘코 앞’…이달 말까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8.2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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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미등록 시 패널티정부, “기한 종료돼도 접수 가능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양봉농가 등록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지금까지 등록을 못 한 농가들의 빠른 등록을 부탁했다.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또는 혼합사육 시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육채밀보관가공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동에 등록신청 하면 된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사육장 입구에 병해충 방제용 소독시설장비안내표지판 설치 및 소독약품을 구비하고, 꿀 등의 생산물 채취 장비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생산물을 가공할 경우 전용 비닐하우스나 텐트 등의 시설도 갖춰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 등을 생산한 농가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양봉농가 등록 계도 시한을 놓치더라도 양봉농가 등록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 양봉농가 등록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농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1년여 간의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에도 양봉농가의 등록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 토지 사용권한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농가 등록 대상자 약 2 1,000호의 중 절반가량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등록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미시행에 따른 사업장 사용 권한 미확보와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다수 존재한다양봉농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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