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안법 개정안 논란 ‘일파만파’
김승남 의원 농안법 개정안 논란 ‘일파만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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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주체-농민단체 간 의견 충돌 커져
“법인 유리” 對 “공정-객관적” 의견차 팽팽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는 지난달 27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 3분의 1을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 추천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시장 중도매인들은 개정안이 법인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 3분의 1을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 추천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20명인 위원들 가운데 6~7명이 장관 추천으로 들어오면 기존 법인 쪽 위원 2~5명에 더해져 반수 이상이 법인 쪽 바람대로 예외품목을 크게 줄일 것이고, 소비자와 중도매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법인 독점을 강화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찬성 입장에서는 일부 집단의 반대 의견만을 강조해 정당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 등 6개 종합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해당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개정 법안”아라고 소개하며, “시장관리위원회의 1/3 이상을 중앙부처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농안법의 취지에 입각해 비상식적인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인한 출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수수료 밥그릇 싸움에 끼어들어 누구하나의 손을 들어주고자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상장거래가 현저히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가락시장은 개설자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상장예외품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객관성이 결여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앞세워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강행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매회사 수수료(5%)든, 상장예외품목 거래 수수료(7%)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일부 유통인집단의 기득권 보호와 자기이익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개정안 반대 주장을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김승남 의원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분명히 천명하며, 국회와 정부는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해당 법안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일부 시장관리자와 중도매인 상인들의 자기 이익과 입장을 위한 비합리적 주장과 행동들은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김 의원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시장 주체 간, 농민단체 간 양 진영으로 나뉘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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