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국내산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서 제외 성명서 발표
한우협, 국내산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서 제외 성명서 발표
  • 이민지 기자
  • 승인 2021.08.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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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탑금지법상 국내산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향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민지 기자]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한우협회와 농업계 단체들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발의된 이후 농산업계 단체들은 줄기차게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촉구해 왔으며, 법안개정의 논의가 미진한 상황에서 양대 명절만이라도 선물가액의 상향을 요구해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2차례에 걸쳐 가액을 임시 상향한 바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 선물 수요는 명절 4주 전이 가장 높다. 하지만 4주전인 현재까지 요지부동의 자세로 침묵하고 있는 권익위의 태도에 농업계 단체들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3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농정 비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 취지에 공감할 것이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론으로 농민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국내산농축수산물 제외를 약속했지만 임기 마지막 추석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국의 한우농가는 한시 급히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추석 판로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26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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