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직불 실천 활동 중심으로 전면개편”
“선택형 직불 실천 활동 중심으로 전면개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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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점검-모니터링-평가 등 ‘체계화’ 필요 
사업 목적 분명히 드러나는 명칭으로 변경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현재 기본형 직불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가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택형 직불 관련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직불제 개편 취지를 고려, 선택형 직불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한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선택형 직불제 개선방향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실천 활동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현행 선택형 직불제 개편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인증에 기반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실천 사항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공익기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관직불과 논활용직불은 재배 품목에 집중돼 있어 작목이 아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친환경적 농법 실천이 전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책임연구원 또 “현행 선택형 직불제를 실천 활동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면 신규 선택형 직불제의 공익기능 증진 직불 내 개인 단위(친환경농업 활동)와 단체 단위(경관보전 등을 위한 단체 단위 활동)로 편입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선택형 직불제가 통합 재편된다면 전체를 아우르는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체계화 필요하고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의 기본 원칙은 지역 단위의 구성원과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규약은 영농일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형 직불제의 이행점검 체계가 개선 검토돼야 하고, 단체의 규약에 관련 활동의 이행점검 추진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선택형 직불제에 대한 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사업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명칭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마지막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 활동과 같은 실천 항목을 기본형 직불제 준수사항에서 제외시키고 선택형 직불제 활동으로 편입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KREI가 공동 주관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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