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사각지대 여전
여야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사각지대 여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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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근본 문제 해결 어려워…개선해야
농지 전수조사 등 실질적 투기방지책 추진 필요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야당 결과를 밝히고 있는 모습.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야당 결과를 밝히고 있는 모습.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등이 권익위 명단에 포함됐다.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도 권익위의 명단에 포함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으로 걸린 의원들이 많았다는 점을 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농지소유와 관련해 취득자격요건강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제한, 상속농지관리강화 및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요건 강화 등과 같이 경자유전에 입각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국의 농지가 실제로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어서 농지법 개정은 농지전수조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법 개정의 우선순위는 전수조사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 하루속히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 처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매년 새롭게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고, 정부는 인력과 예산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지취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농지취득관련 서류와 농지대장에 대해 누구나 열람하도록 해야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 정보접근권이 제한돼 있는 것 자체가 농지관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개정 농지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은 농업경영계획서의 필수기재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농지취득서류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한 상황이다. 이렇게 기존에 허위, 부실기재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개정 농지법은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미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처벌, 제재를 하고 최소한 그런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계는 이와 함께 지금 현재 보전돼 있는 농지가 더 이상 전용되지 않고, 농업경영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소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상속농지신고제, 농지임대차신고제, 농지 선매협의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 농지법의 핵심 내용인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기로 한 ‘농지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내용 자체가 투기를 막는 것보다 사후관리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이를 개선해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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