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의무자조금 전환 움직임 본격화
양봉 의무자조금 전환 움직임 본격화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8.2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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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방식 윤곽선결과제 다수 존재지체 예상도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양봉산업 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됐던 양봉 의무자조금 거출 방안이 윤곽을 드려내며 탄력을 받고 있다.

의무자조금 거출은 고지서를 발급한 뒤 양봉농가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며, 1(24)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봉산업은 타 축종과 달리 도축과정을 거치지 않다는 점에서 현 법률상 가능한 방안인 실제 등록된 군수로 거출하겠다는 것이다.

양봉협회가 내놓은 거출 방안이 적용될 시 연간 생산되는 벌꿀이 약 150만 군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거출되는 의무자조금은 75,0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양봉협회는 해당 방안 이외에도 꿀 판매병으로 자조금을 산출하는 방안도 고안했으나 꿀 담는 병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나 설탕제조업체들이 자조금을 내면서까지 꿀병과 설탕을 제작·생산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거출대상 농가와 거출액 산정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1일 마무리되는 양봉농가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양봉협회는 의무자조금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무자조금 납부 필증이 있어야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개편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양봉은 다른 축종과는 달리 거출 방법을 놓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양봉산물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비율이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최적의 자조금 거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임의자조금 거출 방식으로는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홍보와 연구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양봉 산업 발전을 위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거듭된 흉작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난 악화와 동시에 넘어야 할 허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초 예상됐던 내년 초 의무자조금 도입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로선 양봉농가 등록수가 전체 농가의 약 50%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거듭된 흉작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

한 양봉산업 관계자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시행하길 원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못해 걱정이다. 특히 현행 양봉산업 특성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령을 통해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도 존재한다특히 임의자조금 운영에 있어 농가의 참여율이 가장 중요한데, 당장 거듭된 흉작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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