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국토부 최종 승인 받아
국내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 도움 기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양돈 축사표준설계도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축사표준설계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착수해 농협경제지주 개발협의회 자문과 농식품부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51호)을 통해 최종 개발 작업이 완료됐다.
이번에 개발된 양돈축사표준설계도는 모돈 200두 사육규모의 돈사 2동(번식돈사, 비육돈사)과 부속동(계류장, 출하실, 전실)으로 도면이 구성됐으며 동물복지인증기준, 미래지향적 스마트축사에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내용,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및 화재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도 반영됐다.
축사표준설계도는 인쇄, 제작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각급 행정기관, 축협을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설계도의 전산파일은 농협축산정보센터 자료실(https://livestock.nonghyup.com)에 등재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축산농가에서 활용하면 설계비 절감을 할 수 있어 국내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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