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어민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민주당 농어민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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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효과 매우 ‘커’
이원택 위원장 “명절 코 앞 정부 빠른 결정 시급”

앞서 이은만 농축산연합회장을 비롯해 농민단체장들이 권익위에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이은만 농축산연합회장을 비롯해 농민단체장들이 권익위에 서한을 전달했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에서도 추석 명절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 농업·농촌 분야 싱크탱크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이 같은 요구를 정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농어민위는 이원택 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원택 위원장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앞서 검증됐다.

지난 설 명절,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정부의 선물 상한액 인상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 수산물이 20% 증가했으며, 곡류, 인삼, 버섯 등은 12%, 홍삼을 비롯한 가공식품은 16%, 축산물은 23% 증가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산업계에 활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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