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이뤄질까…갈길 험난할 듯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이뤄질까…갈길 험난할 듯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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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몫은 국회로…농민단체 간 의견 조율 등 관건

올해 2월 열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토론회.
올해 2월 열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토론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국회 내 의견 불일치, 농민단체 간 의견 조율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법제화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돼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온 바,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을 규정(안 제6조)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제7조)했다.

또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안 제8조~제34조), 광역농어업회의소(제35조~제48조)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제49조~제61조)로 설립한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및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안 제9조)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36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50조)하도록 했다.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안 제13조)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도에 속하는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38조)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52조)하도록 했다.

회의소의 기관은 대의원총회(안 제20조·제42조․제55조)와 상임의원회(제32조·제48조·제61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62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면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농어업회의소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특히 농민단체 간 의견 불일치,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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