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9.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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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중단 촉구 나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정 사육밀도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가동하고 있음을 밝히며 축산업계 사이 반발이 거세다. 이력제 정보의 목적을 벗어나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축산업계는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축산업허가등록과 이력제상 내용이 실제와 다른 농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적정 사육밀도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의 상시 가동은 지자체의 상시 점점 과정에서 무더기 행정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반발에 나섰다.

특히,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만큼 축산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한우 번식우가 송아지를 생산판매 시 출하지연 등 적정사육기준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와, 포유자돈(젖먹이 새끼돼지)의 경우 별도의 면적 없이 분만사(3.9/)에서 함께 사육되나 0.2/두로 별도 규정돼있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결국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적정사육기준은 적정이 아닌 최대기준으로서 규제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태료처분 농가는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되므로 피해의 파급범위가 작지 않다.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두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등 사육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시급한 이유임을 밝히며, “적정사육밀도 자체가 축산농장에서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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