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수입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추석 대비 수입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9.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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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40명 투입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검역본부, 9월 17일까지 특별단속 계획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수입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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