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아시아 AI 발생 급증…선제적 대응 나선다
유럽-아시아 AI 발생 급증…선제적 대응 나선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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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 상 취약점 개선 컨설팅 병행 실시  
사전 예방조치 제도화 관련 규정-매뉴얼 정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이번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가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022년 2월) 이전부터 방역 취약요인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가금농장(4,900여 호) 대상 방역시설 현장점검에 더해 방역 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1차 점검 결과, 아직도 많은 농장에서 울타리·내부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방역실·전실 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흡 농장은 추가 점검을 통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장은 사육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1년 AI가 발생한 모든 농장(109건)에서 소독·방역시설 관리 미흡, 기본적인 방역 수칙 미준수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다.

발생농장의 39%(33호)에서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인 방역복 및 전용 장화 착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농장도 26%(28호)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전화예찰·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방역 수칙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전 예방조치의 제도화와 현장 중심 방역조치를 위해 전문가·생산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과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새 도래지 예찰과 가금농장 정기검사 등 예찰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는 AI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올 겨울 국내 야생철새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새를 통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10월 전까지 차량·대인 소독시설, 야생조류 차단망, 방역실·전실 등 소독·방역시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시설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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