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모돈이력제 시행 예산 66억 원 배정
양돈업계, “목적 불분명…법적취지에도 어긋나”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돈이력제’를 내년도 신규 예산안으로 편성하며 양돈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내용을 공개, 모돈이력제에 66억 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농업경영 안정화’ 항목으로 신규 사업에 들어간 모돈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다.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해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로 방역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양돈업계는 모돈이력제 시행이 원 취지와 달리 현장의 부담만 가중해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우와 달리 돼지는 군집사육 동물로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당 사육두수도 많아 이미 농장별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농가당 평균 300마리의 모돈을 사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가 직접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것은 인력적, 시설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한, 모돈이력제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수급 예측에 있어 농경연이 참고하는 모델인 한돈팜스를 이용한 전산성적 및 수급전망이 매년 95%이상의 정확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돈이력제는 정책적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가 돼야 할 농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돈이력제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정부는 장기적으로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돈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단기적으론 규제가 될 순 있으나 지속적으로 농가, 단체와도 충분히 협의해 문제를 보완하고 지원할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률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 모돈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며 “현재 양돈농가는 관리체계도 잘 돼있고 수준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행에 있어 무리는 없어 보인다. 모돈이력제는 농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장부를 통해 좀 더 체계화 시킨다는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