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변경에 농민 관심 없다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변경에 농민 관심 없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9.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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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수급에 따른 적정한 농산물 가격 원해

김태흠홍문표이만희김승남 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성료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외 거래제도를 두고 유통주체 간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은 정작 거래제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태흠․홍문표․이만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도매인제도, 상장예외품목,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회원들을 통해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3%가 시장도매인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고 상장예외품목, 정가수의매매도 각각 61.2%, 58%가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73.8%, 74.9%, 84.2%는 시장도매인제도, 상장예외품목, 정가수의매매를 각각 이용해 본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정현 부총장은 “농민들은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은 정작 거래제도 변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임에도 일부 거래주체나 관리주체가 거래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농민은 유통구조 변화보다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적절한 농산물 가격의 형성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강 부총장은 “시장도매인제도의 장점으로 꼽는 거래별 단계 축소는 오히려 구매자 중심으로 구매자가 원하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농산물을 찾는 과정에 불과해 농민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도매시장의 문제는 유통주체로 인한 것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변화하는 소비지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현행 농안법 아래 여러 거래방식이 있는 만큼 지방도매시장은 다양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정책적인 관여가 들어가는 만큼 입증되지 않은 제도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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