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 법률안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고향사랑기부금제 법률안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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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9월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지방소멸 가속화 막아
신속 도입 지방재정 보완-지역균형발전 발판 마련 계기될 듯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도움을 주기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역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특히 도입 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돼 아직까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면서 “가용 재원 부족은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기능 약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는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해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심스럽게 지방세수 확충 및 신 세원 발굴 등 세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정책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이번 제도가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발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개의 농민단체로 이뤄진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학습단체연합도 성명서에서 “현재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들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세수가 줄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주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악화로 이어져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30년 내에 전국의 읍·면·동 가운데 약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농촌인구 유출을 더욱 촉진하게 돼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지자체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으로 곤경에 처한 농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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