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료기기 고시 개정 관련 업계 의견수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료기기 고시 개정 관련 업계 의견수렴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9.1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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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정 방향 소개 업체와 온라인 간담회 개최
온라인 간담회 개최 모습.
온라인 간담회 개최 모습.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검역본부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소개와 의견수렴을 위해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동물용의료기기 제도 개선 관련 연구사업인 'ICT 융복합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별 기준규격 개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의 추진사항 공유와 의견 수렴이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ICT 융복합 동물용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위해등급별 안전성과 기술문서 작성 요령 그리고 적합성 및 유효성 확인 보고서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품목별 동물용의료기기 개별 기준규격을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에 관한 규정(검역본부 고시)‘에 맞게 분류하고 신규 기준규격을 추가하는 내용도 소개됐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등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관련된 검역본부 고시 3종을 통합 및 보완하여 개정하는 추진 사항도 논의됐다.

이연섭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동물용의료기기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민·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2022년 상반기에 예정된 고시 개정을 두고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소급 적용 여부 등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검역본부는 이를 반영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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