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1.09.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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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불법 채취 근절 나서

[농축유통신문] 

경상북도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엄태인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며, 국유림의 경우 산나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허가, 대부를 받거나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이 임산물 양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채취가 가능하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 채취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 등을 사용하거나 야간에 절취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때 절취한 임산물은 몰수하거나 가액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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