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국가식량계획]“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안정적 공급”
[이슈초점-국가식량계획]“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안정적 공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2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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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 방향 추진 계획
국가식량계획 10년 주기 수립…관련법 규정 신설 법적 근거 마련
부처 간 ‘협업’ 중요…시민사회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방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먹거리 생산·소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식량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쌀 공공비축 물량 ‘45만 톤’ 확대 방침
밀·콩 자급률↑·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

우선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20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해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밀·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담 FD(Family Doctor)를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를 위해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적극 낮춰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2025년 72개소, 신규)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2022년)키로 했다.

더불어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027년)할 예정이다.

특히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키로 했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
각 부처 식품영양정보 통합 DB 구축

정부는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에 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022년에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해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식품 개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PLS 20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농식품부 ‘일원화’

여기에 농식품 안전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하고,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해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돼 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022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인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과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돼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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