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월’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30 1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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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액 상한 연간 5백만 원-기부금 30%내 답례품 제공
농민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 될 것”
농해수위 “경제 격차 완화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 단초 마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농민단체와 농해수위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완으로 지난해 기준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기를 맞은 105개소(46.1%)의 농산어촌지역을 되살리며, 지역특산물 및 농축산물 판매, 소비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개인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며 광역과 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0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활동 및 상향을 위해 기부금의 이용과 평가에 초점을 맞춰 잘못 사용됨이 없고 기부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긍정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업심의 및 평가홍보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향을 위해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선의로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그 용도를 한정하고 총액과 사용처를 밝히는 등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제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1호로 대표 발의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 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마련된 만큼, 농어촌 지역과 지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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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21-10-01 19:16:44
고향사랑기부법이 국회 통과된것 정말 축하 할일 입니다. 우리농촌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 입니다.여야국회의원 님들이 이번에 재대로 일처리 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