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둔갑 여전히 ‘성행’···명절 기간 돼지고기 적발 1위
농식품 원산지 둔갑 여전히 ‘성행’···명절 기간 돼지고기 적발 1위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0.01 09: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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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둔갑 판매 ‘399’ 적발
배추김치·쇠고기·닭고기·떡류 순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경상남도의 한 음식점에서 돼지갈비를 구입한 김은비 씨(38)는 깜짝 놀랐다. 추석 명절 이곳에서 구입한 상품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판명돼서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돼지갈비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교묘히 섞어 판매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환불을 요구했다. 김 씨는 국내산 돼지갈비로 생각하고 온 가족이 모여 먹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아직도 둔갑 표시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업주는 103kg에 달하는 돼지갈비의 국내산 거짓 표시 적발로 형사 입건됐다.

아직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석 명절 원산지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73개 품목 399건이 적발돼 203개 업체 대표가 형사 입건되거나 132개 업체가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로 조사됐다.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112건이 적발돼 총 적발 건수 중 28.1% 비중을 차지했다. 배추김치 58(14.5%), 쇠고기 31(7.8%), 닭고기 20(5.0%), 떡류 18(4.5%, 두부류 14(3.5%)가 뒤를 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해 돼지고기 적발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 위반이 가장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으며,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 입건,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공표돼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 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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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민 2021-10-12 19:14:34
수입산 돼지고기을 원산지 속이지 않고 판매을해도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합니다. 국산으로 속여서 가격이득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 이지요. 국내산 한우와돼지고기 외국산에비해 품질이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