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지도‧점검…진안, 무주, 임실, 고창 4개소 증설 및 개선 추진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전라북도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연 4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의 일환으로, 전북도는 지난 27일부터 5일간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5개 시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와 함께 운영‧관리 전반을 확인했다.
점검반은 △처리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및 관리실태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기타 운영‧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전북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향상과 악취저감시설 개선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을 4개 시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무주군‧임실군에서 용량증설 사업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2022년부터는 신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고창군 악취개선사업’과 ‘임실군 개선사업(바이오가스화)’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강한 기준과 책임이 요구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철저한 운영‧관리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