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리세트 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간편조리세트 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0.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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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샐러드, 밀키트 제품 등의 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업체는 앞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식품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품목 확대 △CCTV로 주방을 공개한 음식점의 처분 경감 근거 마련 △관광특구 등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허용 △뷔페음식점에서 제공 가능한 업종과 품목 확대 △휴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유예 허용 등이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즉석섭취식품 등 가정간편식 중 일부 유형만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이나, 이번 개정으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됐다.

또한 식품접객영업자가 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그동안 옥외영업장에서는 화재 등 안전 문제와 소음 등 민원 발생을 사유로 조리 행위를 금지했으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소 등의 옥외영업장에 한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해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옥외영업장에서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뷔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다양한 식품이 제공되는 특성이 고려돼 현재 당일 제조된 제과점 빵류에 한해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과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한 빵류, 과자, 떡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휴업 중인 경우에도 위생교육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휴업 중인 식품 영업자에 대해서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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