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대기배출 신고 대상서 제외 공식화
축산농가, 대기배출 신고 대상서 제외 공식화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0.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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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자원화 시설 신고 기한 연장도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료를 자가 생산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일반 축산농가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사업장 유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01231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던 것에서 가축분뇨 처리 대란을 우려한 축산단체 건의를 수용해 올해 1231일까지로 1년 유예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여기서 일반 축산농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 연말까지 암모니아 배출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게 무리라며 주장했던 축산업계의 반발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일반 축산농가도 암모니아 배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환경부와 현장을 방문하며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온 결과 축산농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하며, “다만 암모니아 저감시설이 영구적이지 않은 만큼 보수, 교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원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과 농협 공동퇴비제조장처럼 농협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41223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여기서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축분 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을 포함한 이외 시설도 20251231일까지 기한이 늦춰졌다.

정부가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업체가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연쇄적으로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에 현장 준비 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내용을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5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이후 최종적인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입법예고 통과 이후 내년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암모니아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지기술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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