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점방역관리지구 확대되나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확대되나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0.0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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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개안 놓고 업계 의견 조회 중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확산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추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중점방역관리지구 확대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기존 접경지역을 넘어 강원 중부지역까지 확산, 남하 가능성 또한 높아지면서 농장 유입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추가 지정을 통해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확대를 위한 3개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ASF 발생 5개 시군인 속초·영월·평창·강릉·정선과 멧돼지 전파 위험도가 있는 14개 시군(양평·여주·이천·용인·원주·횡성·동해·태백·삼척·충주·제천·단양·영주·봉화)을 모두 포함, 19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다. 역학관련 농장이 위치한 지역 가운데 지리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8개시군은 제외된 것이다.

그 다음 논의되고 있는 안은 발생시군과 지리적 위험도가 높은 10개 시군(양평·원주·횡성·동해·삼척·태백·제천·단양·영주·봉화) 15개 시군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마지막 안은 발생시군만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차 중점방역관리지구에는 최소 5곳에서 최대 19곳의 시·군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자체와 한돈협회, 일선 전문가 등에게 관련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한돈협회는 관련 도협의회와 지부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농가는 8대 방역시설 설치가 법상 의무화된다. 이어 지자체장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1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시·군은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발생 11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등 인접 7, 농장은 각각 525호와 131호 등 모두 656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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