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계 7개사에 과징금 철퇴…업계 행정소송 예고
공정위, 삼계 7개사에 과징금 철퇴…업계 행정소송 예고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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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여억 원’ 부과…하림·올품 ‘검찰 고발’ 조치 취해져
육계협회 “부당한 조치…사법부 판단 등 대응 추진할 것”
공정거래법 저촉되지 않게 ‘관련법 개정’ 등 추진 필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가금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공정위 지적사항을 검토 후 행정소송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6년간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담합 방식은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뤄졌고, 여기서 삼계 신선육 시장의 연간 수급·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으며,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를 적용해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육계협회는 이와 관련해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한 제재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 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해 처분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육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커피 등 기호식품의 가격은 과거 10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차 한 잔 값의 절반 수준인 2,000원 남짓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관련 회사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값을 엄청나게 올려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닭고기산업의 특성과 실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소비자 후생 기여, 닭고기사업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직 적발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적발기간 동안 삼계탕용 닭고기(정삼계 45∼55호 기준) 가격 추이를 보면 △2011년 7월부터 12월 2,396원 △2012년 1월부터 12월 2,404원 △2013년 1월부터 12월 2,556원 △2014년 1월부터 12월 2,403원 △2015년 1월부터 12월 2,354원 △2016년 1월부터 12월 2,324원 △2017년 1월부터 7월 2,484원 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가격을 형성했다.

무엇보다 2011~2020년 기간 동안 닭고기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1.7%로 제조업 5.3%, 식료품업 4.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육계협회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각 회원사들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는데도 처분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회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문정진 회장이 국감에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정진 회장이 국감에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증인 신청과 질의가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공정위가 농식품부와 가금업계 간 정당하게 추진된 수급조절을 공정거래법 잣대로만 접근해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표명하고, 해결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는 그동안 공정위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를 다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에서 위법이라고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 받지 못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시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가금업계에 겨눈 칼날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게 관련법 개정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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