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시장에서]농안법은 시장유지 위한 최소한 기준
[기자의 눈-시장에서]농안법은 시장유지 위한 최소한 기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0.0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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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취재차장] 

최근 강서시장의 불법영업을 한 중도매인의 허가취소를 두고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이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 개정 이전에는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을 해도 허가취소가 되지 않았지만 법 개정 후 영업취소가 되는 것을 모르고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허가취소가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모르고 법을 위반했어도 법에 정한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질서다. 특히 이 중도매인은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이어오다가 적발됐다. 흔히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영업정지 기간에는 어떠한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영업을 했다는 것은 특혜를 받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지에 대한 자격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이 중도매인은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다른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구입했다는 내용을 밝히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고 항변을 하고 있으나 본지는 영업정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과일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구매한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또 개설자도 불법영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불법영업이 지속적됐다는 증거가 다방면에서 확보돼 더 이상 논란의 가치도 없다.

또한 이 중도매인은 월별 최저거래금액 미달로 5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정지를 받은 만큼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정명령 문서를 수발했다. 개설자도 행정처분전에 사전통지서와 의견서를 받아 확인하고 행정명령을 내린다. 영업정지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항변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당시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과 같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사전에 폐쇄했다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또 불법영업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해당 중도매인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설자의 뒤늦은 행정처리로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질서만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법 앞에는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특히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영도매시장에서 특혜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아니 더 강한 도덕률이 필요하다.

공영도매시장에서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기 쉽다. 개설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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