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0.0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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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추가 운영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서 진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전북도가 올해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21일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미 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81231일 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올해 1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며 신청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농민 수당과 관련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시작된 농민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재고하고자 시작됐으며, 전북도의 경우 상하반기를 합쳐 가구당 총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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