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동물 미등록 소유자 대상 단속 실시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북도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자체 점검반 합동으로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및 민원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동물등록 여부 및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개는 지난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등록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변경․동물유실․등록대상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이며 “반려동물과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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