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화에 불똥 튄 도축장…영업중지 고려도
권역화에 불똥 튄 도축장…영업중지 고려도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0.1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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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이동 중단으로 작업물량 급감경영난 호소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권역화에 도축장에서도 간접 피해가 발생하며 도축장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작업물량이 대폭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경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ASF로 인한 권역화로 권역화 이전 20206월부터 8월간 15,118두를 작업하던 홍천 도축장은 2021년 동기간 9,077두를 작업하며 가동률이 평소대비 60%로 급감했다.

특히, 도축장에서는 아무리 도축물량이 적다고 해도 장치비, 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 소요되는 만큼 부가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해당 도축장은 하루 평균 물량이 50~100두 가량인 것으로 전해지며, 심각한 경영난에 내달 15일 이후 해당지역 양돈 물량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축장 관계자는 권역화 이후로 기존 출하하던 농가에서 물량을 받지 못하면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의 조력자라고 생각하며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고 설명하며, “방역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더욱 지쳐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건의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여서 결국 양돈 도축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종돈장과 도축장·사료공장·가공장 등 양돈 산업 인프라가 지역별로 동일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권역화가 시행됨에 따른 결과라며 보상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있는 도축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권역화 이후 충북북부 권역의 경우 도축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북북부 권역 도축장에서는 도축물량이 넘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기북부권역의 경우 작년 재입식을 마친 농가들이 출하를 앞두며 북부권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검사한 후 이상이 없다면 이 지역 반입·반출을 허용해 주는 등 유연한 방역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동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에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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