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무소불위 공정위 조치에 가금업계 부당함 호소
[이슈초점]무소불위 공정위 조치에 가금업계 부당함 호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1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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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종사자 “法 대 法 충돌,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져”
헌법 보장 농축산물 수급조절 했지만 막대한 과징금 철퇴만 
농식품부 직권 수급조절 시행 등 관련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가금 단체장들이 공정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금 단체장들이 공정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가금 산업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와 고질적인 수급 문제 등으로 산업 안팎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삼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계 7개사는 최근 6년간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해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를 적용해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금 업계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한 제재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 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해 처분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축산물 수급조절의 경우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판단이지만 공정위는 단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실을 꼬투리 잡아 무차별적 과징금과 관계자 고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다시는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게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금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행태는 법과 법의 충돌이다. 정부 기관과 또 다른 정부 기관 간 의견 충돌과 각기 다른 법리 해석이 작용해 애꿎은 가금업계 종사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왜 열심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금업계만 생존에 위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농식품부의 승인 하에 헌법과 축산법 등이 보장하는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했을 뿐인데, 무소불위의 공정위는 자신들의 잣대만으로 가금업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축산법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만 마련돼 있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축산물 생산조정 등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절차와 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사문화돼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기회에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애꿎은 종사자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돼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와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금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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