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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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기간 신설 등 주요 내용 담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14일 개정·공포돼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토끼질병)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이 신설됐다.

또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추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 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 방역 강화와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 책정,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 추가 등이 마련됐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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