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기관 ‘입증책임제’ 적용
농식품부 공공기관 ‘입증책임제’ 적용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14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 통해 정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됐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기업 활동·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해 31건은 이미 정비했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지 지원,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 인하 등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aT센터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 완화,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 폐지가 진행됐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와 사고마권 환급장소 확대 등이 추진된 바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됐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해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