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하역비, 용역 계약 통해 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전중앙청과, “하역비, 용역 계약 통해 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0.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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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간 문제 해결 위해 노력했지만 개설자 미온 대처로 역부족
  • 무리한 지정 조건 내걸고 공판장은 제외 도매법인에게만 적용
  • 유일한 제도 창구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개최요청 번번이 무산

대전중앙청과 관계자와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철폐 요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대전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역비를 두고 도매시장법인과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간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다. 자칫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출하주인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철폐하고 하역 업무 관련 논의 협상 테이블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전중앙청과의 입장이다. 대전시가 요구하는 지정 조건에 따를 경우 하역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려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은 전년도 하역비 부담액의 30% 이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재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에게도 하역비 부담액의 30% 이상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조건대로 하역비를 부담할 경우 대전중앙청과는 막대한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이미 대전의 다른 도매시장법인들은 전년도 하역비 부담액의 30% 이상 확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재지정이 필요한 도매시장법인에게도 하역비 부담액 상향 지정조건이 붙을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대전중앙청과는 하역비 부담을 높이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취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볼 때 공감하나, 현재 대전중앙청과의 하역노조 구조로는 실현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전시가 요구하는 안은 철폐하고 하역 노동자를 고용하는 용역업체를 세워 계약을 체결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이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하역 노조의 노무와 세무 사항을 감안한 것으로 주로 현금거래로 이뤄지는 하역비의 불투명성을 없애자는 취지다.

표준하역업무의 경우 일반하역업무와 달리 고용주체가 도매시장법인이여서 노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하역노조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 세무당국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형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대전중앙청과는 하역노조와 하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후 지난 20년간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수년간 열리지도 않았고, 열린다 하더라도 하역문제에 대해 심의하지 않았다는 게 대전중앙청과 측의 설명이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하역비 등의 문제를 가지고 단체교섭협상을 요구한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이 체결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개설자에게 번번이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하역비 부담 조건 이행조건은 도매시장법인에게만 해당돼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공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현재 3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하역비 부담 조건을 이행시키고 있으며 향후 재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에게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유통전문가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은 같은 위치에서 바라봐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어 공영도매시장이 활성화돼 농민과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개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몇몇의 사건을 보면 상호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대전광역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소통과 합의점을 도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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