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건설 ‘긴급 조치’ 필요···임도법 제정 검토해야
임도 건설 ‘긴급 조치’ 필요···임도법 제정 검토해야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0.15 0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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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참고인-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강호상 서울대 산학협력교수

자연재해 예방 산림 자원 효율적 이용 가능케 해
산주 동의 절차 까다롭고 4km마다 규제 걸림돌
산림청 예산 3조 추가 편성 향후 10년 투자 필요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림 강국으로 가기 위해 임도 건설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참고인들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산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는 국내 열악한 임도 인프라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은 임도 건설과 관련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임도 건설을 위해 연간 약 3조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을 주장했다. 현재 국내 산림 연령은 40대로 노후화돼 있어 숲의 건강은 살리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급한 간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간벌 후 각종 목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도 부재 시 간벌 후 대형 기계들이 진입하지 못해 수거하지 못한 나무들이 불쏘시개가 되면서 산불 등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는 것이 신 소장의 주장이다. 또한 대형 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임도가 건설되면 버려지는 목재들을 활용할 수 있고 회수된 목재들은 소중한 연료로서의 가치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소장은 관련 사업 추진 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일자리와의 연계도 언급했다. 중국의 경우 최근 3년간 330만 명의 산림 관리 요원을 투입, 2,000만 명의 극빈층을 임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독일의 경우 110만 명의 일자리가 임업과 목재산업에서 창출된다고도 덧붙였다.

강호상 서울대 산학협력교수는 국내 임도 건설을 둘러싼 제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내 산림의 약 60%가 사유림으로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4km마다 임도 타당성 평가, 재해 안전성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면서 "경제림 육성 단지 특구를 만들어 산주 동의 없어도 효율적으로 임도를 만들 수 있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산림법에 임도는 산림의 기본시설로만 명시돼 있다”며 “산림경영도로 등 임도법과 같은 관련 법을 제정해 산림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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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2023-01-02 18:37:15
임업경영체등록에 지침사항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여으로나뉘는것은
임업인의 발목을잡는 이해할수없는 정책입니다 농업인과 다를게 없습니다 임업도거리제한으로 조속히 반영해주실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