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농가 책임 늘어난 가전법
보상금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농가 책임 늘어난 가전법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0.15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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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오는 14일부터

최초 신고 농가 보상금 90%로 삭감에 과태료 처분도 강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 5일 개정·공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살처분 보상금은 낮추고, 과태료는 올리는 방안이 그대로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80% 보상금 지급대상 가축전염병 목록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됐다.

구제역과 ASF의 최초 신고 농가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보상금도 기존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90%로 하향됐다. 이와 함께 남은 음식물 급여해 ASF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고병원성 AI의 경우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발생할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간주해 가축 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기존 기준이 상향되거나 신설되며 농가에 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위탁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 3회 이상의 부과액은 1,000만 원으로 1, 2회 모두 상향됐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와 해당 미달 농가가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신설됐다. 해당 사항도 위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축산업계는 반기를 들고 나섰다. 축산업계의 지속적인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역학조사 조차 없는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해 농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또한 과태료 산정기준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초신고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깎는다는 것은 농가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방해하는 것이다. 최초로 신고해도 보상금을 90%밖에 못 받는다면 어떤 농가가 신고하겠는가라고 피력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 또한 축산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과 다름없다보상금 삭감과 함께 과태료 처분도 강화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라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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