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되나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되나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0.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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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개별농가 방역 강화 위해 불가피

폐사축관리시설, 수거시스템 마련 전까지 유예키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중점방역지구와 관계없이 8대 방역시설을 양돈농장의 기본시설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 목적으로 8대 방역시설을 기본 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8대 방역시설 중 현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실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실은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공간인데, 방역실을 갖추고 있음에도 돈사마다 전실을 설치하라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살처분으로 농장을 비워뒀던 곳과는 달리 현재 돼지가 있는 돈사 내에 전실을 새롭게 구축하는 건 현실적인 제약이 크고, 돈사 밖에도 건폐율로 인해 전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많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농장들 중 건폐율이 낮아 축사에 전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곳도 많다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축산 관련 폐기물관리시설과 같이 전실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8대 방역시설은 중요도에 따라 필수이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장에서의 ASF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도 점차 남하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전국 개별 농가의 방역 강화를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현재 관계 단체들과 의견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농가들에서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던 폐사축관리시설은 수거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설치를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 점검 항목에서 폐사축관리시설을 제외하라는 골자의 공문을 시달할 예정임을 최근 밝혔다.

지역 내에 정기적으로 폐사축을 수거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사축을 수거·처리할 업체가 부족한 지역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강원과 경기의 일부 지역 양돈농가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8대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관리시설을 말한다. 중점방역지구 이외 지역 양돈농가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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