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전세보증금 80% 범위 내 가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판매가 중단됐던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0일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재개됐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판매 중지됐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총 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하게 됐다.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상담 및 접수를 받으시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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