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청과, “품목확대 가락시장 경쟁 위해 불가피”
대아청과, “품목확대 가락시장 경쟁 위해 불가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1.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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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수목적 위해 탄생한 도매시장법인 ‘시기상조’
이해관계자 협의 필수…재지정 기간 두고 결과 ‘안갯속’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가락시장에서는 대아청과의 품목확대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 중이다. 배추 등 8개 품목만 거래할 수 있는 대아청과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앞두고 청과부류 전체로의 품목 확대를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대아청과 관계자는 “대아청과가 품목을 확대해 다른 도매시장법인처럼 청과부류에 대해 거래 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싶다”면서 “만약 품목 제한이 풀린다고 해도 현행 경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 온라인, 정가‧수의 매매 등으로 경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아청과와 관련 중도매인의 영업력 증대를 위해 4개(미나리, 부추, 양채류, 생강) 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통전문가도 “현재 가락시장의 구조상 대아청과의 품목 확대는 경쟁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가락시장 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가락시장 한 중도매인 관계자는 “대아청과가 품목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정작 이해관계자인 중도매인에게는 어떠한 피드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락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품목확대 문제는 도매시장법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도매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공론화를 통한 관계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같은 경쟁 체계 속에 한쪽만 특혜를 보지 않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아청과의 품목 확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이와 관련해 “대아청과의 설립 당시의 본질을 알고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는 필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감사에서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장도 “도매시장에서 무‧배추의 거래 문제가 발생해 일부시장에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서울특별시는 대아청과라는 도매시장법인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경쟁체제 촉진을 위해서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품목확대보다 시장도매인제도나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시장 전체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고위 관계자도 “대아청과가 품목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 첫 번째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라며 “대아청과 설립당시에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루기까지 많은 난관에 봉착했고 힘든 시기였던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사전 합의는 품목확대를 열 수 있는 포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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